노회찬 의원, “2016년 개정 시 도시가스회사 이익 더 많이 보장했다” 주장

[에너지신문]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감사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돼 주목된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인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2016년 4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은 늘리고, 소비자들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은 더 키우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감사원에서도 그 개정과정과 그 지침의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감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먼저 “지난해 경남 창원시의 도시가스요금이 서울보다 더 비싼 것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감사원이 올해 2013~2015년의 도시가스 소매요금 결정에 대한 감사를 했다”며 “그 결과 12개 시·도에서 실제로 집행되지 않은 설비투자비가 집행된 것처럼 계산돼 원가에 반영, 도시가스 소비자들이 약 172억원의 요금을 추가 부담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감사원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추가 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지난 5월 경남에너지 매각과정에서 2대 주주였던 외국계 사모펀드가 투자한지 3년 만에 약 1850억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고수익을 노리는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진짜 고수익을 얻고 떠났으니 문제이고, 도시가스라는게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생활에 필수적인 그런 에너지 중에 하나인데 도시가스회사가 막대한 이익을 쫓는 외국계 사모펀드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경남에너지에 투자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3년 사이 영업이익이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정부가 2016년 4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개정하면서 소비자보다는 도시가스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으로 지침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 원대표에 따르면 자본수익 이익률의 자기자본보수율의 계산방식을 바꿨으며, 종전 자기자본 보수율에만 2~3% 가산하는 투자보수율 가산방식을 타인자본보수율까지 포함해 2~3% 가산하도록 바꿨다. 또한 그밖에 광역자치단체들이 원가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세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이 잘못돼 법인세 비용이 부풀려지기도 했다.

이에 노 원내대표는 “조사 자료들을 감사원에 제공할 테니 감사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감사원장으로부터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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