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수단 담은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에너지신문] 전기공사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있어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불공정 행위를 강요하는 이른바 '갑질 관행'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한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전기공사의 도급 및 하도급 계약에 있어 발주자(원수급자)가 원수급인(하수급인)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 자재구입처를 특정하거나 부당한 대금결정 및 경영간섭, 부당한 공사 원가비목 삭감 등 불공정행위를 행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불공정행위, 갑질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또는 처벌규정과 함께 불공정한 계약내용을 무효화하도록 해 중소공사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민간공사의 경우 공공공사와 달리, 4대 보험을 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중소공사업자의 경영환경에 애로사항이 있었는 바 모든 전기공사에 4대보험료를 반드시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실제 지출금액을 초과시 사후정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경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중소 공사업체의 경영부담을 해소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류재선 한국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전기공사업계에 고질적인 악습인 갑을관계의 청산과 상대적 약자인 중소 공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보호규정 도입을 환영한다"며 "개정안이 입법화 될 경우 그간 계약지위상 불공정행위의 피해를 받던 영세 중소 전기공사기업의 권익보호에 커다란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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