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전국 17개 지자체 신재생 발전사업 전수조사
산업부 규제개선 지침 배포 후에도 지자체 규제 44% 증가

[에너지신문] 지자체의 신재생 발전사업 허가에 비해 실제 설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10만 2512MW를 허가했으나 실제 설비로 이어진 것은 12% 수준인 1만 2885MW에 불과하다.

허가용량 기준으로 전남은 4만 1035MW를 허가했으나 실제 설비는 687MW에 불과해 2%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강원도와 충남도도 각각 15%, 18%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17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의 허가-설비(kW) 비율은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가 건수를 기준으로는 전체 5만 2298건 중 40% 수준인 2만 1439건만이 실제 설비로 이어졌다. 충북은 683건을 허가했으나 실제 설비는 153건에 불과해 22.4%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전라남도 26.8%, 강원도가 29%로 뒤를 이었다. 17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는 허가 건의 절반도 설비로 이어지지 못했다.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및 설비 현황(2010년~2017년)

이와 관련, 지자체 규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신재생에너지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월 ‘이격거리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100m 이내로 최소화’ 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을 송부하고 일괄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침 배포 이후 규제가 44% 증가해 올 7월 기준 78개의 지자체에서 이격거리 규제를 갖고 있다.

김규환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 허가받은 태양광ㆍ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이 현장에서는 산림훼손이나 패널 반사광에 의한 빛 공해 등 지역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가 경제성 뿐 아니라 친환경성까지 갖추는 기술혁신의 추이를 지켜보며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전사업 허가 신청은 용량에 따라 3000kW 초과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000kW 이하는 시ㆍ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다. 국내 3000kW 이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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