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 동시 공모...2020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임기

[에너지신문] 정부가 향후 3년간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이끌어갈 기준위원 및 분과위원들을 공모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사무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3조2(기술기준위원회)’에 의거 향후 3년(‘17.12.1~‘20.11.30)간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심의를 수행할 제4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 1일 선임된 제3기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의 3년 임기가 오는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정·개정 및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이거나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박사 학위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또 가스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임원급 이상에 제직중인 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이상도 응모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 부의할 가스기술기준의 제정·개정안에 대해 검토·심사 하는 분과위원회는 고압가스 제조·충전 분과 등 10개의 분과와 각 분과별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분과위원 응시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관련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기계·화공·금속·안전관리·토목·건축·전기·전자 또는 가스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기사 또는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

또한 가스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가스 관련 사업자 단체 또는 업체의 기술담당 부장급 이상의 직에 있거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선임연구원 이상도 응모할 수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주요임무는 가스기술기준(KGS Code)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물론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최종 의결기구로서 역할을 한다.

응모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사무국의 추천을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가스기술기준위원은 산업부 장관의 위촉을 받아서, 분과위원은 가스기술기준위원장의 위촉을 받아 오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향후 3년간 위원회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KGS코드 홈페이지(http://www.kgscode.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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