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 의원, "한전 발전사업 참여는 망 중립성 해쳐" 주장

▲ 김수민 산중위 위원이 백운규 장관에게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 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12일 국회에서 열린 ‘2017 국정감사’에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한전의 발전사업 참여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전 산하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통합한 ‘신재생에너지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각 발전사들이 중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에 따라 한전 자회사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은 각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에 따르면 정부에서 이행계획 수립을 논의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20% 달성을 위해서는 53GW 규모의 신규설비가 추가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6개 발전사들의 설비용량 총합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 본래 기능 우선으로 중장기적 사업개발 보다는 단기성과 위주의 소규모 사업 또는 RPS 의무공급 이행에 필요한 공급인증서(REC) 구매를 통한 의무공급량 이행에만 급급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달성을 위해 정부 주도의 대규모 자본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한전이 신재생 발전사업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시장형 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발의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법안을 발의한 취지에는 공감하나 소규모 신재생발전사업자 보호, 망 중립성 등 전기사업법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우려되는 점이 많다”며, “현행 RPS제도에 따라 한전 자회사인 5개 발전사와 한수원이 각각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고 있어 효율이 떨어지므로 이를 보완할 방법으로 신재생에너지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김수민 의원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백지화’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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