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노후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 등 에너지 전환대책 보고
국감서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ㆍ신재생 3020 이행 의지 재확인

▲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부에 대한 정기 국정감사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오른쪽)과 이인호 차관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에너지신문] 정부가 신규 건설 중인 발전소 중 인허가가 미완료된 4기에 대해서는 LNG로 전환하고 신규원전 건설은 폐지키로 했다. 또한 오는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도래하는 노후원전 10기에 대해서는 수명연장을 금지한다.

산업부는 12일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의 단계적 감축 및 석탄발전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이와 같이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탄발전에 대해 진입, 운영, 폐지 등 단계에 맞춰 오염물질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진입단계에서는 2030년 전원믹스의 구성에 맞춰 신규 건설 중인 발전소 9기 중 인허가가 미완료된 4기에 대해 LNG로 전환한다. 나머지 신서천ㆍ강릉안인ㆍ고령하이 등 5기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대로 석탄발전을 추진하되, 국내 최고 수준인 영흥발전소의 배출기준 적용과 환경설비 보강을 이룰 예정이다.

운영 중인 39기 발전소는 환경보강, 성능개선을 통해 현행 오염물질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40%, 2030년까지 58%까지 감축한다. 이를 위한 누적투자액은 2022년 7조 2000억원, 2030년 13조원에 이른다.

폐지단계에서는 앞서 폐지된 3기를 포함해 총 10기의 노후 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폐기 전까지는 봄철에 한해 가동을 일시 중단한다.

원전부문에 있어서는 신규원전(6기) 건설은 백지화하고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 신고리 5,6호기는 공론화 결과를 반영키로 했다. 또한 원전지역 경제 및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등을 포함하는 에너지 전환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

이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공론화를 위해 논의기구를 운영하고 논의결과를 기본계획 및 법 개정을 통해 반영하는 한편, 원전수출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보완책으로 수익성과 리스크를 따져 국익을 우선에 두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조사, 정부와의 사전협의, 특별 융자금 관리강화 등을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에너지원별로 최적화된 비축 및 도입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거제 석유 비축기지내 안전성 보완을 위한 유증기 차단시스템을 건설하는 한편, 가스 도입선 다변화 및 도입요건 유연화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해 신재생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완화 및 계획입지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입지난을 해소하고,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신재생사업을 수급계획에 반영해 한전의 선투자를 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계기로 에너지신산업, 원전해체산업 등을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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