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부터 총 943건...건수 한난·금액 한전 '탑'
매뉴얼 내규화하고 담당자 책임·징계 명확히 해야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공기업들이 세법상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총 1400억원 규모의 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드러났다.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부 소관 16개 에너지공기업에게서 확보한 2012년부터 2017년 7월까지 국세·지방세 가산세 부과 내역에 따르면 총 부과건수는 943건, 부과된 가산세는 1443억 44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국세에 대한 가산세는 총 668건에 1424억 7600만원이었으며 지방세에 대한 가산세는 275건에 9억 4300만원이었다.

전체 16개 에너지공기업 중 동일기간 가산세가 부과된 적이 없는 대한석탄공사를 제외한 15개 에너지공기업의 가산세 부과내역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61건(104억 7900만원) △2013년 116건(87억 5000만원) △2014년 137건(90억 6300만원) △2015년 157건(333억 7600만원) △2016년 242건(13억 3400만원)으로 매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홰 7월까지 부과된 가산세만도 230건 713억 4300만원에 달하는 등 증가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2년~2017년 7월까지 15개 에너지공기업 중 가산세 부과 건수가 가장 많은 공기업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 총 183건 21억 6600만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다음으로 한국남동발전 139건(156억 7100만원), 한국남부발전 131건(142억 8000만원), 한국가스공사 86건(46억 4100만원), 한국중부발전 80건(75억 13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가산세 금액이 가장 많이 부과된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로 390억 3300만원(15건)이 부과됐으며 한국석유공사 219억 4000만원(11건), 한국수력원자력 164억 2000만원(63건), 한국남동발전 156억 7100만원(139건), 한국남부발전 142억 8000만원(131건) 등의 순이다.

특히 한전의 경우 올 1월에만 가산세(국세) 11건, 379억 44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한전이 1월에 받은 국세 가산세는 지난해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로 법인세 과소신고 납부 불성실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1건(271억 7960만원)과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세금계산서 합계표 불성실 납부 불성실 10건(107억 6440만원)이었다. 한전은 부과된 11건, 379억 4400만원을 지난 1월 31일 전액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산세는 세법상의 성실한 신고·납부의무의 준수에 중점을 둔 행정벌로 정당한 세금납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뤄진다. 따라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담당자들에 대한 책임부여와 징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산업부 소관 에너지공기업은 가산세에 대한 책임을 담당 직원에게 제대로 부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정훈 의원실에 따르면 15개 에너지공기업에게 부과된 943건의 가산세 중 업무 담당자에게 일부라도 납부를 분담시킨 건수는 152건(16.1%)에 불과했으며 담당직원에게 일부라도 가산세 납부를 부담시키지 않은 공기업도 6곳이나 된다.

6개 공기업은 △한국가스공사(86건, 46억 4100만원) △한국동서발전(75건, 109억 8800만원) △한국광물자원공사(26건, 8억 2200만원) △한국전력기술(16건, 14억 2700만원) △한국석유공사(11건, 219억 4000만원) △한전KDN(11건, 2억 3800만원)이다.

또한 15개 에너지공기업이 가산세 부과건 대비 해당 건에 대한 책임을 담당직원에게 물은 건수는 전체 943건 중 15건(1.6%)에 불과했으며 아무런 징계를 주지 않은 공기업이 12곳에 달했다.

가산세 부과에 대한 책임을 담당직원에게 부여하지 않은 12개 에너지공기업은 지역난방공사, 남동발전, 남부발전, 중부발전, 동서발전, 가스기술공사, 광물자원공사, 한전기술, 한전, 한전KPS, 한전KDN, 석유공사다.

특히 석유공사(지방세 1건)와 동서발전(국세 5건)의 경우 최초 제출한 가산세 내역 자료에는 없었던 가산세 부과 건수가 다른 자료(가산금)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발견돼 뒤늦게 제출되기도 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가산세 납부를 본사에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정훈 의원은 “공기업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함에도 불구, 세금 납부 불성실 등으로 인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의 가산세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가산세 부과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세 및 지방세 성실 납부 준수와 처벌 등을 매뉴얼로 만들어 이를 공기업 내부 규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본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무소의 세금 납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동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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