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적발규모 가장 크고 한전KDN은 직접 가담
2회 이상 담합 기업 21곳ㆍ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쳐

[에너지신문]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한 입찰담합 규모가 최근 5년간 약 5조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실에 따르면 2013~2017년 8월까지 6개 에너지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적발된 경우는 14건, 적발기업은 109곳, 적발규모는 총 5조 309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담합이 발생한 곳은 한국가스공사다. 가스공사가 발주한 사업 가운데 입찰담합이 적발된 규모는 총 4조 7750억원으로 전체 적발규모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별로는 LNG 저장탱크 공사에서 3조 5495억원, 천연가스 주배관공사에서 1조 1745억원, LNG 저장탱크 비파괴검사 기술용역사업에서 495억원, 무정전전원장치 구매사업에서 15억 4800만원 규모의 담합사실이 적발됐다. 

가스공사 발주 사업에서 담합에 참여해 적발된 기업만도 전체의 절반 수준인 51개사에 달한다. 이는 한전의 27개사, 한수원의 25개사에 비해서도 월등히 많은 수준이이서 가스공사의 사업에서 대규모 입찰담합 비리가 성행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스공사에 이어 가장 많은 규모의 입찰담합이 일어난 기업은 △한전 3832억원 △한수원 1490억원 △한전KDN 18억 7900만원 △광해관리공단 5억 4100만원 △가스기술공사 2억 9100만원 순이다.

한전의 경우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3542억원, UAE 원전 비파괴검사용역 사업에서 289억원의 담합사실이 드러났다.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총 109개의 기업 중엔 2회 이상 적발된 기업이 21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3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입찰담합에 가담한 기업들도 총 4개 기업에 이른다.

심지어 공기업인 한전KDN이 직접 입찰담합에 가담했던 사실도 확인됐다.

한전KDN은 지난 2015년 한전이 발주한 전력량계입찰사업에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후 한전KDN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900만원과 한전 입찰참가자격 3개월 제한 처분을 받았다.

▲ 연도별 발주사업 입찰담합 적발규모.

그러나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가스공사의 경우 적발된 기업들에 대한 부과 과징금은 총 5344억원으로 적발 담합 규모의 11%에 불과하다. 가스기술공사도 2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이 1800만원으로 적발 담합규모의 6%에 그쳤다.

광해관리공단과 한전KDN의 발주 사업에서 적발된 기업들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내려졌는데, 이 또한 기간이 최대 1년, 짧을 경우 3개월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의 사업에서 입찰담합으로 적발된 기업들에는 부정당제재 조치가 내려졌으나 단 6개월에 불과하다.

심지어 가스공사와 한수원의 일부 사업에서 적발된 42개 기업은 광복절 특사를 통해 부정당제재를 면제받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2회 이상 상습적으로 담합을 벌인 기업들이 있는가하면, 공기업인 한전KDN이 담합에 참여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담합 행태가 만연해왔다”며, “공기업에서 발주한 사업에서 입찰담합이 끊임없이 이뤄져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주인인 국민을 우롱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기업 발주 사업에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입찰담합이 발생했는데, 그 처벌수준은 솜방망이정도에 불과했다”며, “앞으로는 담합에 대한 처벌 수준을 제도적으로 대폭 강화해 담합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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