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징수 중 발생하는 카드수수료 연간 3000억원 달해

[에너지신문] 주유소업계가 정부를 상대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향후 주유소가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고 나섰다.

(사)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석유제품에 부과된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에 대해 수익자인 정부가 부담하도록 국회를 통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업계가 카드사에 납부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중 정부가 소비자로부터 유류세를 징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류세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한다.

주유소협회는 이는 과도한 징세협력 비용으로써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개정 미비로 주유소 한 곳당 연간 약 3000만원의 금액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주유소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주유소업계는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을 통해 유류세 인하를 비롯해 주유소업종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 유류세분 특별세액공제 신설 등을 수차례 건의해 왔지만 정부에서는 세수감소 등을 우려해 대책 마련에 소홀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주유소협회는 법무법인을 통해 정책연구를 실시한 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협회는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업계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회원 주유소와 정유사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사)한국주유소협회 김문식 회장은 “정부의 행정편의를 위해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유류세를 징수하면서도 정부가 부담해야할 카드수수료를 주유소에 떠넘기는데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와 같은 불합리한 제도는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식 회장은 “이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회의 노력 뿐만 아니라 전 회원사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유사 역시도 주유소에 제품만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버리고 주유소업계의 경영난 극복과 국내석유업계의 상생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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