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1년간 추진…1인당 2억원, 사고당 5억원 책임보상

▲ 설명회를 마치고 행사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서부발전(이하 서부발전)이 새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재해의 위험에서 자유로운 일터 구현’을 위해 협력중소기업의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을 지원한다. 

한국서부발전은 22일 서울 쉐라톤호텔에서 근로자 재해보장보험(근재보험) 지원대상기업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자 재해보장보험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부발전의 안전경영 추진현황, 우수 안전활동 소개 및 근재보험 지원사업 내용 설명의 순으로 진행됐다. 

서부발전은 9월부터 근재보험 지원사업을 착수해 1년간 추진한다. 보상한도는 가입기준 1인당 2억원, 사고당 5억원으로 기존 산재보험을 초과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한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상금을 못 받는 경우를 예방하고 직장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며, “중소협력기업의 경영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이번 협력기업 안전사고 보상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의 보호와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등 회사 경영 안정화는 물론 기업의 산업재해율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부발전 관계자는 “회사의 핵심가치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안전이어야 한다”는 안전경영 방침을 소개하고, “협력기업의 안전인증 취득지원, 작업 단계별 안전활동 지원 등 개선과제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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