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종식 선언”

[에너지신문] LPG차량 규제가 마침내 대폭 완화돼 미세먼지 문제 해결까지 한발짝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RV를 LPG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10월 19일 발의해 올해 7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 대안으로 LPG차량의 이용과 보급 확대를 정부에 촉구해왔다. 이 의원은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라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그 어떤 다른 이익과 가치로 대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LPG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는 친환경으로 가는 징검다리이자 미세먼지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이라며 “부디 올해가 시대착오적인 불합리한 규제에 종언을 선언하고 정책적 지원을 본격화하는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23차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모두발언을 통해 “(미세먼지에 대한) 최선의 대안은 전기차와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량 보급이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LPG연료가 현실적인 대안이 돼야 한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맑은 하늘아래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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