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등 대상 설명회

▲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등 외부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일산 킨텍스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외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할당대상업체, 목표관리업체, KVER 등록업체 등 외부사업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상쇄제도로서 외부사업 개요 및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 정책감축사업과 극소규모 감축사업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KVER사업의 외부사업 이전 지원사업도 안내했다.

이날 이광학 한국에너지공단 기후대응이사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외부사업은 할당대상업체는 물론 온실가스 감축에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게도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기회가 될 것이다”고 전했다.

▲ 외부사업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조직경계 외부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외부사업을 통해 발행받은 외부감축실적(KOC, Korean Offset Credit)은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다. 할당대상업체는 이를 상쇄배출권(KCU, Korean Credit Unit)으로 전환해 배출권거래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다.

▲ KVER 
산업통상자원부가 2016년까지 운영한 자발적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Korea Voluntary Emission Reduction)으로 국내에서 추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평가해 감축예상량을 등록하고 사업유효기간(5년) 동안 감축실적을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