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에너지신문] 올 봄은 유난히도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했다. 황사는 몽골 또는 중국 대륙의 누런 흙 분자들인 반면, 우리가 우려하는 미세먼지는 인체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섞여 있다. 황사는 사막화의 진행 때문에 강화된 측면도 있지만 오랜 역사 동안 자연스럽게 진행돼왔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화학산업을 포함한 제조업, 석탄 등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는 발전소들이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인간에 의한 공해라는 점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미세먼지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이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포함됐다. 그리고 새롭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대책으로 8기의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하는 조치까지 취하게 됐다.

석탄화력은 석탄의 수입과 야적, 발전소 가동 및 연소된 재의 야적과 처리 등에서 먼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미세먼지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석탄화력만이 원인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각 원인별 기여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기관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각자 개별적인 보고만 있을 뿐 통합적이고 설득력 있는 결과치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기에 미세먼지 문제를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이 중국이다. 더불어 부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이웃 나라인 일본에 미치는지 여부도 스스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경문제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다. 미세먼지는 새와 같아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국가라는 경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저 바람의 방향과 기후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이동하는 자유로운 물질이다.

그렇다면 미세문제의 해법은 무엇일까. 우선 국내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과 각 원인별 비중을 과학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 어떤 오염원을 규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이며 국민경제적 부담이 적은지 판단될 수 있다.

이렇게 국내적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중국과 일대일 협상은 오히려 감정적인 갈등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본, 몽골, 러시아 등이 참여하는 국제적 협력기구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국제법에 따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책임을 구할 수도 있겠지만, 동양문화에서 소송이나 중재를 통한 분쟁의 해결은 최종적인 수단이면서 감정적으로 이에 대한 저항이 강하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야 하는 방법이다. 또한 국가간 갈등은 중재에 의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중재에 합의하지 않는한 현실적으로 분쟁화되기도 어렵다.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의 미세먼지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은 당사국들 사이의 협력과 당사국들이 합의한 국제적 틀 내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하다.

선례가 될 수 있는 국제협력의 사례는 유럽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은 행정대기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질의 달성 목표를 정하고, 국경을 넘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제어하기 위한 국가별 배출 한도를 설정하며, 대상 지역에서 통합 오염물질 감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배출을 제한하기 위한 특별한 수단과 생산 기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국경을 넘는 오염물질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는 국가간 합의와 실천적 노력이다. 네 이웃을 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선량한 이웃의 원칙은 법을 넘어서는 인간 사회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이 원칙에 기초한 국가간 합의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또한 인(仁), 자비(慈悲) 등의 동양정신을 통해서도 접근 가능하다.

이제 갈등을 넘어 화합과 조화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을 찾을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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