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저소득층 대상 가구당 최소 8만 4000원 지원

[에너지신문] 경남도가 저소득층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경상남도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지원을 통해 경남도는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11월부터 5월까지 동절기 동안 전기, 석유, 가스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1~6급 장애인과 임산부가 포함된 가구다. 지원신청은 내달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이뤄진다.

수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를 선택할 경우, 국민행복카드(국가바우처통합카드)를 지급받아 대상자가 가스 및 전기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직접 결제할 수 있으며, 카드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카드를 선택해 요금차감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은 지난해보다 4.3% 인상된 1인 가구 8만 4000원, 2인 가구 10만 8000원, 3인 이상 가구 12만 1000원이다. 이는 월 사용액이 아닌 동절기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는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남도와 한국에너지공단은 15일 도청 대강당에서 에너지바우처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에너지바우처 운영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시ㆍ군 읍면동 담당공무원 300여명의 교육을 진행했다.

김경원 경남도 경제정책과장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가족이나 담당공무원이 대신해 신청할 수도 있다”면서 “도내 에너지바우처 수급대상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신청해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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