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감소했으나 2016년 이후 불황 틈타 증가해

[에너지신문] 가짜석유 유통, 제조 등의 범죄행위가 몇 년째 꾸준히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소속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2014년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검거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검거된 인원이 4333명에 달한다고 15일 밝혔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등록ㆍ미신고 석유업장 운영, 품질검사 방해·거부, 취급불가 제품 판매, 불법 풀질보정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해 검거된 인원은 1197명이다. 2015년에는 1059명으로 감소했지만 2016년에는 1309명으로 오히려 200여명이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94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43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대구 383명, 부산 337명 등으로 나타나, 서울에서 다량 발생하는 일반적인 범죄와는 달리 지방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재정 의원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가짜석유 판매자들이 최근 경제불황을 틈타 다시금 활개를 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해당 범죄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종 첩보 등을 통해 가짜석유 제조지를 찾아내 해당 범죄의 근원을 파해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가짜석유의 경우 환경오염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소비자 스스로 구매를 자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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