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생산 감축지원금, 자녀 학자금 등 해당돼

[에너지신문] 광해공단이 정부지원금의 투명한 지급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석탄산업 관련 정부지원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지급을 위해 석탄광업자와 탄광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징구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석탄산업의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석탄광업자 및 탄광근로자 등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제도는 석탄산업 지원대상 중 지원금이 중복 또는 초과 지급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탄광근로자 자녀 학자금 등이 해당된다.

타 광산에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경우 감축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탄광근로자 자녀학자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홍인기 석연탄지원처장은 “청렴서약서 징구를 통해 지급대상자의 인식이 제고돼 정부지원금의 중복 또는 초과 지급이 예방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청렴하고 투명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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