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관장 경고에도 채용비위 있었다" 감사결과 발표

[에너지신문] 감사원이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에 대해 채용비위 사실을 확인, 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박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박 사장의 비위행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므로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산업부는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년 2월 12일과 2016년 7월 1일, 인력충원을 위해 신입ㆍ경력직원 144명을 서류ㆍ필기ㆍ면접전형 등 3단계 전형을 거쳐 채용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는 인사위원회의 직원 심의 전에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해 당초 면접점수가 낮아 채용인원 1배수 내에 들지 못한 13명을 최종합격 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그 원인은 공사 사장의 부당한 채용업무 개입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기동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2014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 채용 등 공사의 인사업무 전반을 총괄해 왔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은 인사운영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고, 소속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않도록 돼있다. 또한 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해 다른 임직윈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못한다.

하지만 박 사장은 2015년 신입ㆍ경력직원 채용계획을 심의하면서 “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위한 거다”라며 면접전형 결과를 보고한 자료에서 5급 신입 화공 분야 6명의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면접위원이 작성한 면접평가표의 점수가 수정됐고, 당초 면접평가표는 파기됐다. 또한 같은 날 인사위원회가 자신의 지시대로 면접순위를 변경한 안건을 심의해 추천하자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그 결과 당초 채용인원의 1배수 내에 들지 않았던 4명이 최종합격했다.

이후 공사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공공기관 인사채용 실태 감사 결과’에서 2015년 신입ㆍ경력직원 채용과 관련해 박 사장이 예비후보자 5명의 순위를 합리적인 기준없이 임의로 변경해 최종합격시켰다는 이유로 기관장 경고, 기관 경고, 개선요구 처분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4월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였던 ‘인사관리요령’ 규정에 “순위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해 “최종합격자는 순위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라고 개정했다.

박 사장은 2016년 상반기 신입ㆍ경력직원 채용업무에도 부당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박 사장은 채용 합격자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인사정책상 일부 인원의 조정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응시단 명단 왼쪽에 합격시킬 사람은 ‘O’, 탈락시킬 사람은 ‘X’로 표시해 5급 신입 검사점검 응시자 18명의 면접점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면접위원들은 면접평가표를 다시 작성하고 당초 면접평가표는 파기했다.

면접점수 순위가 변경된 면접전형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2016년 신입ㆍ경력사원 최종합격자 심의(안)’은 박 사장에게 결재를 받아 인사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박 사장은 인사위원회가 자신의 지시대로 변경된 합격자 선정(안)을 심의해 추천하자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그 결과 당초 채용인원의 1배수 내에 들지 않았던 9명이 최종합격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다.

이에 대해 박 사장은 "일부 응시자의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해 합격시킨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종 결정된 4명은 면접점수 순위를 변경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었다"고 밝히며, 또한 "자신이 순위변경을 일방적으로 지시한 것이 아니라 부장ㆍ처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했으며, 면접위원들이 동의한 경우에만 면접점수를 수정했다”라고 감사원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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