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문화 확산 위해 '청렴의 날' 운영

▲ 김덕만 강사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고 있다.

[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12일 ‘제2회 한난가족 청렴의 날’을 맞이해 ‘청탁금지법과 공직문화’라는 주제로 임ㆍ직원 청렴교육 특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임ㆍ직원의 청탁금지법 숙지 및 임ㆍ직원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전사 청렴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올해를 ‘청렴원년’으로 선포하고 임·직원 청렴실천 결의대회, 윤리경영주간을 도입했다.

또 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클린콜 실시, 찾아가는 컨설팅, 윤리헬퍼ㆍ청렴가디언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날 강연한 김덕만(前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 강사는 “청렴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관행적 부패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원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 5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한 임ㆍ직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준수해 우리 공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자산으로 계속해 성장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