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수 한국교통대 안전공학과 교수

[에너지신문] 우리나라 안전 체계 정비 및 구축에 계기가 됐던 세월호가 사고 발생 후 1091일 만에 물 밖으로 모습을 나타냈다.

세월호가 침몰돼 인양되기까지 약 3년 동안 사고 대응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크게 대두되면서, 재난안전사고의 컨트롤타워를 하던 안전행정부는 자치에서 안전 업무를 분리해 국민안전처를 신설했다. 

또한 세월호 구조 작업 실패의 책임 기관으로 지목된 해양경찰청이 국민안전처에 통합되는 등 국민 안전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이도 여러 측면에서 벽에 부딪히면서 결국 재난안전 조직은 소방청을 외청으로 독립 시키면서 나머지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국가 시스템의 선진화와 놀라운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내 ‘안전’이라는 단어가 정착되지 못하고 계속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결국 사고예방중심의 국가 시스템이 역할을 못하고 있고 사고 예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사고조사가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예방은 사고조사에서부터 시작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범정부적인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예방관련 예산을 늘린다 해도 결국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상황이 되고 만다. 

사고가 나면 많은 기관들이 다들 각자의 관련 법령에 의거한 사고 조사에 나선다. 화학 플랜트의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의 경우를 예로 들면 우선 형사소송법에 의거해 경찰 및 국과수가, 소방기본법에 의거해 소방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산업통상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등의 기관이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사고조사를 행한다. 

일부 경우는 같은 사고 현장을 보고도 원인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내어 놓는다. 이는 각자의 목적에만 국한해 자기의 시점으로만 사고를 바라보고 또는 담당 기관의 면피용으로 ‘셀프 사고 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이다.

사고는 대부분의 원인이 여러 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으나 국내에는 시스템의 부재로 각자의 결론에 맞게 예방책이 제시돼 적용되는 실정이니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탈피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사고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의견이 제시돼 논의돼 왔으나 현재 아직 실체는 안개 속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이런 논의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내 사고조사의 현실을 바로 알고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안전 선진화 실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정부 조직의 구성 및 역할의 정의가 매우 중요하기에 좀 더 근본적인 측면에서 조직의 존재 근거를 파악하고 이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수사기관에서 행하는 사고조사 외에 별개로 사고예방중심의 관점에서 사고조사를 행하는 기관의 역할과 위상이 정리돼야 한다.

둘째, 소방의 경우 독립적으로 개청된 소방청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방재 측면에서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조직 구상을 고민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사고조사의 가장 기초가 되는 현장 조사에 대해 각 공공기관의 사고조사팀, 중앙 및 지차체 소방 조직과의 협력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을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과 분석을 위한 역량 증대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넷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 융합적 시각에서 범정부 차원의 예방 대안이 제시돼야 하며 반드시 이를 적절한 부처에 피드백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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