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량구매, 차별적 취급 등 불공정행위 혐의

[에너지신문] 우리나라 양대 LPG수입사 중 하나인 E1이 특정 LPG충전소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LPG충전업협동조합(이사장 유수륜)은 LPG 수입사인 E1을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LPG충전업협동조합의 신고서에 따르면 E1은 회원사인 한 충전소에 E1에서 취급하는 LPG를 전량 구매하도록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할 때 1개월 당 500만원의 위약금을 배상하도록 강제했다.

또한 E1이 자사와의 전속계약을 어겨 적발된 한 충전소에 14개월에 해당하는 7000만원의 손해배상이나 350톤의 LPG추가 구매를 하는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LPG충전업협동조합은 주장했다.

LPG충전업협동조합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23조제1항제5호 소정의 구속조건부거래의 한 유형인 배타조건부 거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의 LPG충전소는 국내 LPG공급시장이 과점체제로 거의 대부분의 수입 및 정유사가 전량공급(구매) 거래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LPG충전업협동조합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LPG는 성분과 함량 등에 대한 법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품질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경쟁요소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LPG공급 6사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는 경쟁업체의 신규진입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이들 회사의 가격담합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와 경쟁제한과 진입장벽을 강화시켜 LPG공급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돼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특히 위장 직영(임대) 충전소 운영은 물론, 조합원인 자영 충전소에 대해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1이 직접 자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토지와 건물 등을 임대해 제3자로 하여금 운영하는 식으로 전국 167개의 충전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 LPG충전업협동조합측의 설명이다.

제3자로 하여금 충전소를 운영하게 할 경우 외관상 E1과 무관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E1 출신의 임원이나 직원을 파견해 관리 및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어 E1의 자회사나 계열회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위장 임대형식의 위장 직영충전소라는 것이다.

LPG충전업협동조합에 따르면 E1은 LPG충전업협동조합 소속 충전소에 비해 크게 유리하거나 저렴한 조건으로 직영 충전소 또는 위장 임대충전소에 LPG를 공급해 군납, 일반 기업 등을 상대로 한 입찰에서 저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는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E1이 군납 입찰에서 진입장벽 설치나 위장 영업양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이는 공정거래법시행령 36조1항 관련 별표1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에서의 가격차별, 거래조건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E1의 한 관계자는 “E1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될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라며 “계약관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을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설명했을 뿐인데, 공정위가 이 고발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모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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