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조사 중간결과 보고...긴급조치품목은 없어

[에너지신문]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불일치’ 조사 결과 현재까지 원전 안전을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품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31일 제72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2014년 원안위 의결에 따라 실시한 외국업체 시험성적서(기기검증서 포함) 불일치 조사의 중간 결과를 보고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2012년 말 시험성적서에서 불일치 사례가 조사된 이후 국내업체 시험성적서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를 2015년 완료했으며 이번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불일치 조사를 위해 2014년 2월 조사 착수 당시 28기 전 원전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3년 말까지 가동중 납품되거나 건설 전 과정에서 납품된 안전등급 품목 시험성적서에 대해 전수조사 중이다.

현재 가동원전에 대한 조사를 100% 완료(총 6만 70건 중 불일치 320건 확인)하고 140품목에 이르는 해당 부품 교체 등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다. 건설원전은 조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조사대상 총 21만 7301건 중 약 49%(10만 6804건)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불일치 유형을 보면 위조된 시험성적서 외에도 과거발행 시험성적서 재사용, 제작사 정보 삭제, 발급일자의 변조 등이 확인됐으며 관련 140개 품목은 볼트, 휴즈 등 대부분 소모성 부품으로 원전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원안위의 설명이다.

한편 원안위는 2012년 말 품질서류 위조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 시험성적서 원본을 발행기관으로 부터 한수원이 직접 제출받도록 해 불일치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등 품질검증체계를 대폭 개선한 바 있다.

또한 품질보증검사 대상을 한수원에서 설계‧제작‧성능검증기관 등 공급자까지로 확대하고 비리 제보를 위한 ‘원자력안전 신문고’를 설치하는 등 품질보증 안전규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자의 조사결과와 후속조치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확인, 점검할 계획”이라며 “품질서류 위조 재발방지대책 이행사항에 대한 주기적 점검 등을 통해 원전부품의 품질안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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