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등 신설 요구 목소리 커져
‘핵폐기물에도 세금 물려야’ 주장도

[에너지신문]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핵연료세’ 신설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는 고리, 월성 등 원전 밀집지역에서 시작돼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현재 원전은 타 발전원과 달리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유연탄은 ㎏당 36원, LNG는 ㎏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핵연료세 신설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원전지역과 인접한 부산시는 시장이 직접 나서 핵연료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지난 6월 기자회견을 갖고 핵연료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는 지역 세수를 확보, 원전 밀집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후 지속적으로 정부에 이를 요청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핵연료뿐만 아니라 핵폐기물에도 세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서 원전 사업자가 방폐물 보관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이처럼 핵연료세 신설 목소리가 확대됨에 따라 정부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허가하는 대신 세수 확보를 위해 막대한 핵연료세를 한수원에 부과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세수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원전 연료 및 사용후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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