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산 등 징수가능성 없는 경우 결손처분 검토
[에너지신문]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이 부담금 체납자의 은닉재산 압류에 들어간다.
공단은 광해방지부담금을 체납중인 43개 광산에 대한 재산 및 거소 조사에 17일 착수했다.
공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은닉재산 여부 및 실제 거소를 파악해 발견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거소 방문조사를 통해 체납자에게 부담금 납부독려 등 행정상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 가능성이 없는 부담금 채권을 계속 관리함으로써 발생되는 비용 및 행정력을 절감하기 위한 결손처분도 검토할 방침이다.
백승권 광해사업본부장은 “부담금 납부를 회피하는 고질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독려를 통해 체계적인 부담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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