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시설의 안정성 확보와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LPG배관망 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이 고시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마을단위 배관망시범사업의 성공을 기반으로, 현재 군 단위 배관망사업까지 확장이 된 LPG배관망 사업을 위해 환영할 만한 일이다. 

LPG배관망 사업은 저장탱크를 중심으로 마치 도시가스처럼 안전하고 편리하게 배관망을 이용해 사용가로 LP가스를 공급하는 우리만의 독특한 가스공급방식이다. 운송 및 저장이 용이한 LPG 에너지의 특성을 십분 활용하면서도, 기존 용기를 통한 유통방식을 탈피해 LPG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유통방식까지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영세한 LPG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안정적인 에너지공급과 함께 LPG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크다. 

하지만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여전히 안전관리상 사각지대와 제도적인 미비점이 지적돼 왔던 것도 사실이다. LPG 배관망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도 정부개입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에 마련된 고시가 LPG배관망사업의 모든 문제점을 한 번에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것을 시작으로 보다 안정적이면서도 안전한 LPG공급시스템을 갖추는 전기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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