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2017년 6월 28일(수) 일간 에너지신문에 보도된 ‘도시가스밸브 성적서 조작, 허위사실로 판결’ 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당시 보도에서는 위 기사의 두 번째 단락에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1일 피고인 KMC 영업상무였던 P씨에게 150A 볼밸브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관련 사건의 공소사실 중 ‘도시가스 150A 볼밸브에 관한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로 판결’한 것으로 확인돼 이를 바로잡습니다.

에너지신문은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앞으로 바른 정보, 참 언론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더욱 더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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