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12민사부, 10일 1심 재판서 원고 승소 판결

[에너지신문]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본인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소송(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민사부(장순욱 판사)는 10일 장석효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취소 1심 재판을 열고 원고인 장석효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남은 재판에서 장 전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취소가 확정될 경우 일부 명예회복과 퇴직금 및 해임 이후 잔여임금에 대한 지급도 가능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지난 2015년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장 전 사장의 해임을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산업부는 장 전 사장이 개인비리 혐의로 기소됨에 따라 공기업 사장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이 훼손돼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장 전 사장은 같은 해 4월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장 전 사장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다 지난해 1월 무죄를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2월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ㆍ배임 및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사장 외 5인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장 사장에게 골프접대를 인정, 20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장 전 사장은 2심 판결에 불복, 지난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장 전 사장측은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골프접대 혐의와 관련, “골프는 친목모임의 일환으로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당시 판결에서 장 전 사장은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은 장 전 사장이 2011∼2013년 모 예인선 업체 대표로 재직할 당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예인선 업체가 장 전 사장에게 제공한 법인카드와 차량 등은 2011년 체결된 경영계약서에 따른 성과급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법인카드는 이미 경영적 판단에 의해 교부됐고, 이후 한국가스공사 사장 취임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갑자기 대가성을 지닌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가스공사 사장의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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