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이달부터 지자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 추진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8월 2~3째주 올해 최대전력수요(8650만kW)가 예상되는 만큼 8일부터 ‘문 열고 냉방 영업 자제’ 계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계도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 영업에 대해 서울(강남, 명동, 홍대), 부산, 대전 등 전국 18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지자체, 서울YWCA 및 에너지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문 열고 냉방하는 상가에 대해 문 열고 냉방 영업 자제를 계도하고 여름철 상가 전기절약 행동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 및 점검은 ‘전력수급대책기간’인 9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력수급 전망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속으로 전환,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 열고 냉방 영업 적발 시 최초 경고 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인증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며 “올여름 폭염이 지속돼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에너지절약에 상권 및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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