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받는 차량, 1899만대 이르러

[에너지신문] 2000cc미만 승용차 등 전체차량의 78%에 이르는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보다 50% 인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윤한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 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대선공약을 입법화한 것이다. 홍준표 후보는 휘발유의 경우 판매가격의 52%, 경유의 경우 43%, LPG의 경우 24%까지 차지하는 유류세를 낮춰 서민의 부담을 줄이고 가계경제를 회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를 조정해 중형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의 절반만 적용토록 했다.

인하된 유류세의 부과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현행 개별소비세법 상의 경형자동차연료 및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감면 절차를 준용한 유류구매카드 활용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중형 이하 차량에 대한 유류판매가는 휘발유의 경우 -28.5%, 경유는 -23.6%, LPG는 -15.5% 인하될 전망이다.

인하대상 차량은 올해 6월 기준 승용차 1287만 6866 대를 포함해 총 1899만 5959대이며 이는 전체 등록 차량 2438만 1072대의 77.9% 규모다.

윤한홍 의원은 유류세 인하로 인한 가처분소득 증가분은 약 8조 4375억원으로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가계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한홍 의원은 “자동차는 대다수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필수재임에도사치세 수준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어,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라며 “서민 경제를 살리고자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는 유류세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대선 결과를 떠나 자유한국당이 서민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을 바탕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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