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칙적 판매 증가 추세, 강력 대응

[에너지신문] 석유관리원이 진화하고 있는 가짜 석유 유통방법에 칼을 빼들었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은 8월 한달 동안 휴가지와 주말 등 이동판매에 대한 특별단속과 가짜석유 유통에 대한 계도활동을 병행해 실시한다.

이 활동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가짜석유를 판매하는 불법행위가 증가되고 있는 세태를 반영해 계획됐다.

석유관리원은 기존의 경유와 등유를 혼합해 주유하는 방식의 판매수법이 최근에는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등유 간접판매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간접판매 방식은 건설회사 등 유류 대형소비자와 결탁한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가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소비자 소유 유류 저장탱크에 등유를 배달 급유하고, 소비자가 구입한 등유를 직접 자신의 자동차나 기계 연료로 주유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특별단속과 더불어 석유관리원은 한국주유소협회, 일반판매소협회 등 석유사업자 각 협회에 취지와 추진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이동판매차량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노력도 유도하기로 했다.

신성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차량 이동이 많은 행락철에 가짜석유로 인한 사고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민 안전을 위해 가짜석유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이동판매차량 불법 판매행위 등 가짜석유 유통 의심 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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