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 25일 법안심사 소위서 의결...차량 추이 지켜보며 2년마다 시책 마련키로

[에너지신문] 5인승 RV차량에 대해 LPG연료를 허용하게 되면서 이르면 다음달부터 일반인도 LPG연료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5인승 RV차량에 LPG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6일 산업위 전체회의와 내달 임시국회 의결을 거쳐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임시국회 통과 뒤에는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된다.

기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택시ㆍ하이브리드차ㆍ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ㆍ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한해서 LPG연료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와 1000cc 미만 경차, 등록 후 5년 이상 경과한 LPG차량 등에 대해서만 보유 및 운행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이 적은 LPG의 특성이 거론되면서 LPG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유관업계는 지난 3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열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 TF는 지난 24일 4차 최종 TF를 진행했다.

TF는 △5인승 RV만 허용 △1600cc 소형 승용차까지 허용 △2000cc 중형 승용차까지 허용 △전면 허용 등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사회적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5인승 RV만 허용하는 방안으로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시판되고 있는 5인승 LPG RV 차종이 없는데다 LPG차 시장 자체가 감소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업계에서는 개정안의 효과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곽대훈 의원 등 소위의원들은 개정안의 실효성 언급하며 최소 1600cc까지는 풀라고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반발에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RV에 대한 LPG사용제한 완화를 허용하고 LPG차량 숫자의 변동추이를 지켜보면서 2년마다 시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한국주유소협회(회장 김문식)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주유소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통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연료간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유소협회는 LPG차량 사용제한을 완화할 경우 휘발유와 경유의 판매량이 급격히 하락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소비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 회장은 “LPG차량 사용제한 완화는 수송용 연료 간의 형평성 문제, 석유수급 불균형 문제, 환경 문제 등을 고려해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주유소업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만 3000여 주유소업계가 결코 좌시하지 않고 적극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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