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에 대외적으로 ‘통상장관’ 지위 부여, 기능ㆍ위상 강화키로

[에너지신문] 통상교섭본부 설치로 정부의 통상교섭 역량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제35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 통상교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기능과 위상을 강화키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통상교섭본부 직제에 대한 협의에 착수해 이른 시일에 본부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산업부 산하 기관이었던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한다.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격상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이뤄졌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ㆍ벤처기업의 지원 및 대ㆍ중소기업 사이의 협력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된다.

이번 개정법률안을 통해 기술창업활성화 관련 창조경제 진흥 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미래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게 된다.

아울러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됨에 따라 현행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사항에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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