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원내대표, 1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 변경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기능이 존치되고, 차관급 통상교섭본부가 산업부 내 신설될 전망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와 같은 계획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합의해 오늘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로써 기존 정부조직법을 통해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한다는 계획은 백지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민안전처를 해체해 행정안전부에 흡수시키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중소기업청을 장관급 조직으로 개편하며 ‘창업중소기업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로 했다.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은 9월 말까지 국회 내 특위를 구성한 뒤 추가 합의가 이뤄지면 처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산업부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문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늦춰지면서 이번에는 존치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동안 미국이 요구해온 한미FTA 재협상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 통과를 주장했고,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반대함으로써 이달 초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현재까지는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그대로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해 기존 정부조직법을 통한 산업부 통상 이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드러낸 바 있다.

산업부 내 새로 설치하는 통상교섭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시켜 대외적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부조직법은 여야 4당 원내수석이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종 합의 가능성을 내비침에 따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지 41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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