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강화, 부과금 신설로 미세먼지 저감
군산조선소 위해 해상풍력 프로젝트 참여 지원

[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국정과제 관리계획과 군산 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지원 대책 등을 심의ㆍ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100대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계획을 세우게 된다.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의 이행을 위해 총 647건의 법령 제ㆍ개정을 추진한다.

■ 미세먼지 기준 강화, 질소산화물 부과금 신설 등

우선 정부 내 조치로 이행할 수 있는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은 입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82건의 개정예정 법령 중 85%에 달하는 154건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예정된 법령은 △공공기관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신규설비 부문 추가 및 향상된 기술수준 반영을 위한 에너지관리기준 부문별 개편 △중증 희귀질환자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을 기존의 50㎍/㎥에서 선진국 수준인 35㎍/㎥으로 강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 먼지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Sox, Nox)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20% 이상 강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에 질소산화물 추가 등이다.

또한 올해 국회제출이 필요한 법안 117건을 반영한 ‘2017년 정부입법 수정계획’을 8월 초까지 마련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지구 지정근거 마련 및 지역신재생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미세먼지 배출 정보체계 구축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 저감조치 발령 △어린이ㆍ노인 등 미세먼지 민감계층 보호 △경유기관차 배출허용기준 도입 등의 제정을 계획했다.

■ 군산조선소 위해 해상풍력 참여기회 제공

정부는 지난 1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지역경기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른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응지역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지원대책은 △지역경제 충격 완화 및 지원 △선박신조 수요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인근 지역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해 조선협력업체의 공정참여와 자재납품 등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군산 소재 조선기자재 업체가 약 1100억원의 새만금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제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내 조기착공을 지원한다. 또한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계획을 조기 확정하고 정상 착공을 통해 약 2400억원의 공급망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전북도가 건의한 친환경 상용차 및 자율주행기반 부품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등의 현안사업 등에 대해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에 대해 검토한다.

앞으로 정부는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정상화에 노력함과 동시에 지역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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