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이사회’ 직전까지 이사회 시기 고심
공론화 여부 무관, 3개월 후 재의결키로

[에너지신문] 신고리 5,6호기 영구정지 여부 공론화가 3개월 내에 끝나지 않을 경우 한수원 이사회가 3개월 만기 시점에서 이를 재의결하기로 결정한 것이 확인됐다. 또 이사회 전 노조의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같은 내용은 최근 김정훈 의원실이 입수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 담겨 있다. 지난 14일 기습적으로 진행된 이사회에서는 이를 비롯해 여러 사안을 논의하면서 이사들 간 견해 차이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록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 30분, 13인의 이사들은 경주 스위트호텔에 모여 이사회 개최 여부를 먼저 논의했다.

원래 13일 열릴 예정이던 이사회가 노조에 의해 저지당한 후 14일 오전에 기습적으로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 일부 이사들은 “하루 만에 이사회를 다시 여는 것은 너무 이르다. 노조와 국민들에게 심사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사회를 늦춘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지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이사회 개최가 힘들어 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결국 이날 이사회가 열리게 됐다.

이사들은 공론화를 통한 영구중단은 승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특히 비상임 이사들은 상임이사인 이관섭 한수원 사장에게 “영구중단은 절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일시 공사중단을 의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시 공사중단 기간은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에서 3개월이라는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도 견해차이를 보였다. 3개월이 지나면 공론화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던 반면 공론화에 대한 결론이 나기 전까지 계속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결국 3개월 이후 다시 이사회를 열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사회에서 일부 이사들은 손해배상 및 법률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확실한지 재확인하기도 했다. 이는 노조가 배임 등을 명목으로 이사회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한 부분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수원은 이사회 소집 전 이미 대형 로펌들에게 법률적 자문을 받았다. 그 결과 이사회 개최 및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의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조에 대응해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미리 확인한 후 이사회를 개최한 것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 따르면 신고리 5,6호기는 현재 29.5%의 종합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미 1조 6000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다. 3개월간 공사를 중단할 경우 1000억원, 영구 공사중지가 결정될 경우 약 2조 6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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