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원전주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확대 골자

[에너지신문]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골자로 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조사 연구는 지난 1990년 한빛원전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고리, 월성, 한울 등 4개 원자력발전소 지역주민과 종사자에 대해 수행됐으나 현행법에는 역학조사 사업 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소 주변 방사선이 주민의 건강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명확하게 보고된 결과는 없으나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원전 방사선의 안전성에 대해 확인시켜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발전소주변지역을 발전기로부터 반경 5km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는 다른 발전소에 비해 안전우려가 높고 유사시 피해범위도 넓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성수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확대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및 원자력발전소 종사자에 대한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 개정안 발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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