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상물질ㆍ질소산화물 등 배출허용기준 초과, 22만대 리콜

▲ 미세균열이 생긴 매연포집필터.

[에너지신문] 현대차 투싼과 기아차 스포티지에서 부품결함이 발견돼 입자상물질, 질소산화물 등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현대자동차의 투싼2.0 디젤과 기아자동차의 스포티지2.0디젤 등 2개 차종, 21만대의 배출가스 부품결함 개선을 위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 차량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제작된 투싼2.0디젤 7만 9618대와 2012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제작된 스포티지2.0디젤 13만 8748대이다.

이번 리콜은 환경부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시한 2016년도 결함확인검사에서 두 차종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 결과, 투싼2.0디젤은 입자상물질(PM)ㆍ질소산화물(NOx) 등 4개 항목, 스포티지2.0디젤은 입자상물질(PM) 1개 항목에서 배출허용기준을 각각 초과했다.

두 차종의 결함원인에 대해 현대ㆍ기아 양사는 전자제어장치(ECU)의 배출가스 제어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설정되지 않아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의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양사는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손상된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재순환장치 필터를 무상교체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결함원인인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개선은 리콜 대상 2개 차종 21만 8366대 모두에 적용된다.

또한 리콜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모든 차량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해, 미세균열 또는 손상이 확인되거나 매연포집필터 후단 이음매 표면에서 잔류 매연입자가 검출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매연포집필터와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입구의 이머전시 필터를 교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위와 같이 양 제작사가 제출한 개선안의 효과와 내구성 등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한 후 리콜계획을 승인했다.

특히 입고검사 단계에서는 정상으로 판명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하지 않은 차량이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10년, 16만㎞ 이내)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에서 매연 농도가 2%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 매연포집필터의 손상으로 간주하고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입고 후 육안검사 결과 매연포집필터를 교체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배출가스 보증기간 내 운행차 배출가스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2% 이상 검출되는 때에는 동일한 결함이 재발한 것으로 간주해 매연포집필터를 다시 무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양사는 환경부의 결함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7월 19일부터 해당 차종 소유자에게 결함 사실을 알리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리콜 해당 차량 소유자는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에서 리콜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리콜 대상 차량 중 입고검사에서 매연포집필터가 교체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 향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해 이상여부와 기준 초과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리콜 대상과 유사한 엔진을 가진 싼타페, 쏘렌토 등의 2.0L 유로5 경유엔진 차종에 대해서는 2017년도 결함확인검사에 포함해 추가 검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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