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설명회 열어...종사자 초과피폭 예방 목적

[에너지신문] 방사선투과검사 시 안전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등 발주자에 대한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는 18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2017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설명회에는 발주자, 검사업체, 관련 협회 임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발주자규제의 주요사항과 향후 규제 개선방향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작업환경 및 일정 등 발주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방사선투과검사업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발주자의 의무이행 협조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하며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과 일일작업량 보고 의무 등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원안위는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방사선투과검사 종사자의 초과피폭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안전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마련 등 발주자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발주자의 규제 수용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종사자를 위한 안전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 원안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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