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이사회 ‘기습 강행’…12명 찬성
3개월간 중단 시 ‘1000억원’ 소요 전망

[에너지신문] 한수원이 13일 노조의 저지로 무산된 이사회를 14일 기습적으로 강행, 결국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일단 정부의 협조요청에는 부응했으나 노조와 울주군 주민들의 거샌 반발이 기다릴 전망이다.

한수원 이사회는 14일 오전 경주 스위트호텔에서 열렸다. 총 13명의 이사(상임 6인, 비상임 7인)들 중 비상임이사 1명을 제외한 12명이 공사 일시중단을 찬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이사회 결정에 따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일시 중지된다. 일시중단 기간은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발족 시점부터 3개월간이며 이 기간 내에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이사회를 열어 추후 방침을 재결정할 방침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공사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협력사 손실비용 보전 등에 약 1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손실비용 보전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협력사와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공사가 일시 중단되더라도 향후 공사재개 시 품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무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공사현장 점검, 기자재 세척, 방청 및 포장 등 특별 안전조치를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자로 건물 마지막 기초(3단)는 원자로 안전에 매우 중요한 부위로 원자로 품질 확보를 위해 마무리 작업이 불가피해 일시 중단 기간에도 8월 말까지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이사회의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은 공기업인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노조와 지역주민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진행했다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인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노조의 강력한 반발에 어떻게 대처할지, 협력사들에 대한 손실보전 등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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