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1억원 들여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등 지원키로

[에너지신문] 서울시가 “대기질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됐다”며 331억원을 들여 문제해결에 팔을 걷어 부치기로 했다.

시는 2조 3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첫 추경으로 본예산인 29조 8000억원의 6% 수준이다.

관계자는 대기질, 복지, 안전 등 시급한 민생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중 특히 대기질 문제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추경예산 331억원을 반영했다. 지난 5월 27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대기질 대토론회’를 토대로 발표한 ‘대기질 10대 대책’의 실행을 위해 이번 예산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기질 문제 개선을 위해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추진 252억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지원 40억원 △도로분진 청소차량 도입 확대 24억 원 등 총 6개 사업 331억 원을 반영했다.

서울시는 연내에 사업을 완공하도록 필요한 재원은 적극적으로 투입하고 사업의 규모ㆍ공정 등의 변경에 따라 불용ㆍ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은 재원조정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재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대기질 등 시급하면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민생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했다”라며 “효율ㆍ적극적인 재원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기울인 서울시의 노력이 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발표한 ‘대기질 10대 대책’은 각각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공공 시민건강 보호조치 강화 △‘서울형 초미세먼지 민감군 주의보’ 신규 도입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신규 도입 △미세먼지 심한 날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실시 및 출ㆍ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무료화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 의무화 △정부·지자체 대기질 공동협력 확대 △서울 도심 내(4대문 안) 공해차량 운행 제한 및 △‘동북아 수도협력기구’ 설치 등 환경외교 강화 △서울시 건축물 대상 친환경 보일러ㆍ산업용 저NOx 버너 보급 의무화 △미세먼지 대응 R&D 지원 및 연구 확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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