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공기업으로서 정부요청 무시 못해"
13일 이사회서 판가름…후폭풍 거셀 전망

[에너지신문] 13일 오후 3시 예정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이사회에서 신고리 5,6호기의 일시적 건설중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정부가 한수원에 신고리 5,6호기의 일시적 건설 중지를 요청한 가운데 한수원이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협조요청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혀  결국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요청에 순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1일 한수원은 일부 언론이 자사 법무실의 의견을 인용, 지난달 29일 정부가 한수원에 보낸 ‘공론화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에 관한 이행 협조요청 공문’의 성격이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효력’에 그친다며 정부의 협조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이는 지나친 비약”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공기업으로서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의 공사 일시중단 결정과 에너지법 제4조에 명시된 ‘에너지 공급자는 국가에너지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포괄적 의무’ 규정에 따라 정부의 협조 요청에 대해 깊이 고려해야 할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의 공문은 법률상 행정 지도로서 학문적 이론으로 볼 때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으나 공기업인 한수원에 대해 권고적 효력은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었다”며 “이는 행정 지도의 이론상으로 법적 성격을 정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공기업인 한수원의 성격상 법적으로 정부의 요청을 반드시 따를 의무가 없더라도, 이를 신중히 검토하고 가능하면 정부 방침에 협조해야 한다는 것이 한수원의 입장이다.

13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여부를 결정하게 될 내부 이사회를 앞두고 한수원 내부는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던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요청대로 건설 일시 중단이 가결될 경우 노조 및 서생면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대‧중소기업들과의 소송 및 보상 문제 등이 수면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특히 한수원 노조는 이사회 저지를 위해 물리적인 충돌도 가능하다고 경고한 바 있으며, 이사회에서 건설 중단이 결정될 경우 사측과 이사회 전원을 배임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사회에서 부결될 경우에는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전망이다. 정부의 협조 요청을 거부한 결과가 향후 어떤 충격으로 돌아올 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집권 3개월 남짓한 새정부로부터 미운털이 박히게 될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원전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수원은 지역주민과 노조의 강력한 저항이 문제가 아니다”며 “정부의 요청이 법적 효력은 없다지만, 공기업인 한수원의 이사회가 이를 거스를 ‘배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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