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 없어’ 발생
감사원, 최근 3년간 산업부 기관운영 감사결과 발표

[에너지신문] 도시가스 원가계산 착오로 약 172억원이 과다 징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2014년부터 2017년 2월까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6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도별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내역을 확인한 결과,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는 실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 집행액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시 반영한 공급설비 투자비보다 약 2588억 상당 적게 투자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에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이 없다는 사유 등으로 정산을 실시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가 요금기저 등에 과다 반영돼 시ㆍ도별 공급설비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총괄원가 차이가 발생, 172억 1832만원이 과다 계상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34억여원 △전남 39억여원 △경남 24억여원 △전북 17억여원 △강원 14억 1000여만원 △충북 10억여원 △울산 9억여원 △대구 6억 4000여만원 △대전 6억 1000여만원 △충남 3억 4000여만원 △광주 2억 6000여만원 △세종 2억 3000여만원 순이다.

반면 서울특별시 등 4개 시·도는 공급비용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시가스사업자가 공급비용에 반영했으나 실제 집행하지 못한 공급설비 투자비를 차년도 공급비용 산정 시 정산하는 등으로 공급비용을 조정해 승인하고 있다.

그 결과 미집행 공급설비 투자비 상당액을 정산하지 않는 경상북도 등 12개 시·도에 거주하는 도시가스 수요자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가스요금 172억여원을 추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부로 하여금 도시가스 수요자가 투자되지 않은 도시가스 공급설비 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미집행 된 도시가스 공급설비 투자비에 대한 정산기준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시·도별 공급설비 투자비 미집행에 따른 총괄원가 차이 발생 명세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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