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기업에 계약보증금 면제 및 계약이행능력심사 가점 부여

[에너지신문] 한국중부발전(사장 정창길)은 3일 정부 최우선 정책인 ‘일자리창출’의 공기업 선도적 구실을 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입찰·계약 우대방안을 골자로 한 계약규정의 개정을 사전예고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계약규정은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집행에 있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각종 혜택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대대상은 국세청 선정 일자리 창출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창출 우수 인증기업 등이다.

일자리 창출기업은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시 입찰ㆍ계약보증금 면제와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가점을 받게 된다. 특히 계약보증금 면제는 일자리 창출기업의 직접적인 비용절감 효과로 이어져 추가적 고용확대의 여력을 제공할 것이 예상된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심사에서 가점(최대 3점)을 추가로 부여받게 됨에 따라 중부발전이 시행하는 입찰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개정되는 계약규정은 사전예고를 통해 내ㆍ외부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24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이 완료되면 민간부문의 고용확대가 수익창출로 이어지고 다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선순환구조에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시행 가능한 모든 방안을 마련해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기업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추가적인 우대방안을 지속 발굴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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