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53GW 신규설치 방안 마련 나서
4개 분과 T/F 구성하고 8월말까지 확정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 20% 달성을 골자로 한 ‘신재생 2030 이행계획’수립에 나선다. 이를 위해 T/F를 구성하고 오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산업부는 29일 석탄회관에서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 및 학계, 시민환경단체, 연구기관, 산업계 대표자들이 참석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서는 53GW 규모의 신규 설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태양광, 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신재생 전원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연평균 1.7GW인 현 보급추세에 연평균 2GW씩을 추가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다. 회의 참석자들은 획기적인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 대책 마련 및 지자체와의 협업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에 따라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하면서 개별사업자 중심의 입지발굴 방식이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여기에 지자체가 민원을 이유로 이격거리 지침 개정과 같은 입지규제를 신설, 강화하고 있어 입지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1건에 불과했던 지자체 이격거리 지침 제정건수가 올해 4월 기준 69건에 달하는 것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민원의 경우 그간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 민원이 빈번한데다 과도한 보상 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지자체들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개발행위허가를 비롯한 각종 인허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의 4개 분과로 T/F를 구성,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먼저 규제개선 분과는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나 유휴‧한계농지 등을 활용하는 계획입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수용성 분과는 주민들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 사업 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 창출,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지역‧공공 분과는 지역별 신재생 보급 확대방안 및 한전을 비롯한 공공기관들의 참여 방안을 마련한다. 공기업을 중심으로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메가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일자리‧산업 분과는 신재생 산업생태계 조성, 중소‧중견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해 R&D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T/F 운영을 통해 늦어도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학도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 확보가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며 “민관이 합심해 보급 확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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