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손배법 개정안 발의...사업자 1조 5천억 배상

[에너지신문] 원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현행대비 3배로 올리는 내용의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원자력사고가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3억 SDR(한화 5000억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1조 5600억원, 독일의 4조원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원자력사업자가 지고 있는 배상책임 이상의 피해는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명시, 원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를 일본과 비슷한 수준의 9억 SDR(1조 5000억원)로 상향, 원전사고에 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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