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관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거부·기피할 경우 상임위원이 회의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최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신용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원안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만 상임위원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원자력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 등 소관 사무에 대해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이 위원회의 회의를 요구해도 회의를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발생,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해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 운영권한을 상임위원이 갖도록 했다.

신용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을 살려 원안위 회의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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