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용 LPG 사용, 승용차 완화 목소리 높아

[에너지신문] 35년 동안이나 묶여있던 LPG(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용 연료사용 제한 규제 완화가 성큼 다가왔지만 LPG업계에서는 “문제는 ‘규제완화 수준’에 달려있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료사용 제한 규제완화에 대비해 정부 부처와 업계, 학계가 참여하는 'LPG 연료사용 제한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해 규제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TF는 현재 3차 회의를 마쳤다. 산업부 관계자는 "환경개선효과 분석을 진행 중이며 4차 회의는 분석이 끝난 뒤로 예정돼 있다. 현재 명확한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직 날짜가 미정인 4차 TF는 곧 있을 LPG사용규제 완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전 최종논의의 자리가 될 것으로 보여 TF에 업계의 주목이 쏠리고 있다.

비공개로 이뤄져 왔던 TF회의는 그동안 △7인승 이상 RV(레저용차) 제한을 5인승으로 완화 △RV전체 완화와 배기량 1600cc급 또는 2000cc급 이하 승용차로 완화 △LPG차 전면 허용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 승용차 완화 없인 의미 없는 정책

LPG업계에서는 “전면완화가 힘들더라도 LPG승용차 제한을 완화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정책이 될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한이 풀린다고 해도 곧바로 LPG수요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며, 현재 5인승 이하 RV LPG차 모델은 시장에 없어 개발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LPG업계는 5인승 RV LPG차 개발에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현재 생산되는 7인승 이상 RV LPG차의 경우 카렌스와 올란도 등 두 개 모델 뿐이며, 2000cc 미만 LPG차량은 쏘나타ㆍK5ㆍSM6ㆍSM5 등 다섯개 모델, 1600cc 이하 소형LPG차의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유일하다.

어중간한 규제완화는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할 뿐이라는 비난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 자동차 산업에도 긍정적 영향 기대

LPG업계만이 아니라 국회에서도 LPG승용차 규제 전면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대훈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PG승용차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LPG연료사용 대상을 제한할 수 있게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28조’를 아예 삭제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곽 의원은 제출한 개정법률안에서 “LPG가 수송용 연료로 도입될 당시에는 수급 우려로 사용을 제한했으나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확대로 수급이 원활하다”며 “휘발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고 경유보다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연료로 인정받으며 LPG차량 판매가 전세계적으로 매년 10% 안팎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수입산 디젤ㆍ하이브리드차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는 LPG차량의 보급 확대는 국내 자동차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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