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 안전관리법, 기존 형법 처벌규정 보다 강화해 입법예고

[에너지신문] 앞으로는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런 행위를 알선한 자도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라 보다 강화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 등 10인은 지난 9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발의안은 석유를 절취한 자에게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기존 법률안에, 절취한 석유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런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같은 처벌을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석유를 절취한 자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두고, 절취한 석유인 것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런 행위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송규관 안전관리법이 아니라 형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겨왔다.

하지만 형법 처벌은 범죄의 위험성 및 사회적 비용에 비해 실효성과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예방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절취한 석유임을 알면서도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또는 이런 행위를 알선한 자에게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처벌의 근거조항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최연혜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72건이나 되는 송유관 절취 범죄가 있었다”며 “송유관 절취는 폭발사고 등 대규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은 송유관 절취에만 엄벌을 내리지만, 송유관 도유는 절취 이외의 부분에서도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직범죄라 근원적인 예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범죄형량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송유관 절취 범죄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입안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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