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A/S 불만 48.4%, 설치불만도 28.6%
온라인 구매시 계약조건 등 꼼꼼히 따져야

▲ 에어컨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

[에너지신문] 최근 에어컨 구매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품 구입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상 최대 더위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인 여름 더위를 앞두고 에어컨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 및 A/S 관련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소비자원의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44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107건에서 2015년 127건, 2016년 210건 등 해마다 신청 건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난해의 경우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전년 대비 65.4%(83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에어컨 품질 A/S 관련 피해가 전체의 48.4%

피해 유형별로는 냉방불량·작동오류 등 ‘품질·A/S’ 관련이 215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설치미흡에 따른 누수, 시설물 파손 및 설치비용 과다 청구 등 ‘설치’ 관련 127건(28.6%)으로 뒤를 이었으며 ‘계약’ 관련 피해구제 건수도 86건(19.4%)을 차지했다.

특히, 세부적으로는 ‘품질·A/S(215건)’와 관련해 ‘냉방불량’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작동오류’ 64건, ‘소음’ 22건, ‘악취’ 9건 등의 순이었다.

‘설치(127건)’와 관련해서는 ‘설치미흡’에 따른 피해가 93건(누수 39건, 벽면·배관·전기 등 시설물 파손 31건, 냉매가스 누출 9건 등)으로 가장 많았고, ‘설치비용 과다 청구’ 28건, ‘설치 지연’ 6건 등의 순이었다.

판매 방법별로는 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274건으로 전체 61.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전자상거래 107건(24.1%), 전단지 16건(3.6%), TV홈쇼핑 13건(2.9%), 소셜커머스 8건(1.8%)와 같은 ‘통신판매’가 144건으로 32.4%를 차지했으며 ‘방문판매’는 8건으로 1.8%를 차지했다.

특히, ‘설치’ 관련 피해(127건)의 52.8%(67건)가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를 통한 비대면 거래였다. 그 중 ‘설치비용 과다 청구(28건)’의 85.7%(24건)가 전자상거래로 구입 후 사이트에 고지된 내용과 다르게 설치비가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경우 에어컨 판매 시 ‘설치 관련 타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배수관, 전기파손 등은 판매처 및 방문기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시 계약조건(설치비용,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설치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과 에어컨 설치 시 설치기사와 사전에 설치 장소·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에어컨 설치 후에는 즉시 가동해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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