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695명에 에너지바우처 이용권 환급 추진

[에너지신문] 이용권을 받고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이용하지 못한 대상자들에게 인천시가 현금 환급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6년 에너지바우처사업’ 대상자 중 에너지바우처 신청, 발급 또는 사용 등에 제한을 받은 경우 잔액 내에서 현금으로 환급해 준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인천시 에너지바우처 환급대상자는 7695명으로 환급대상은 △바우처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시스템상의 한계 또는 행정착오 등으로 바우처 지원에 제한을 받은 자 등이다.

환급은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4주 동안 이루어지며 가까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지급이 결정된 대상자는 오는 8월 중에 현금으로 환급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ㆍ등유ㆍLPGㆍ연탄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천시는 지난 2015년 3만 637가구, 지난해 3만 3822가구가 바우처 혜택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에너지소외계층에 대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수혜대상자 모두가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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