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납 농도, 국내 대기기준의 4.5%

[에너지신문] 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차량 미세먼지는 납의 주요 배출원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포함된 납의 경우 과거에는 차량 연소 배출이 주요 배출원이었으나 최근에는 금속제련 과정 등이 주요 배출원”이라고 15일 밝혔다.

미세먼지 속에 포함된 납은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이다. 납 과다 흡입 시 발작, 지적 성장력 부진, 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대기환경기준이 설정돼 있다. 한국의 납 대기환경 기준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유럽연합과 동일한 연간 500ng/㎥ 수준이다.

한편 환경과학원은 수도권과 영남권의 미세먼지 중 납ㆍ칼슘 농도를 15일부터 ‘에어코리아 누리집’ 홈페이지에 실시간 공개한다.

이로써 수도권ㆍ영남권의 납과 칼슘 농도가 공개됨에 따라 백령도, 중부권, 호남권,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여섯 개 대기오염집중측정소의 미세먼지 중 납과 칼슘 농도가 모두 공개된다.

앞서 실시간 공개된 백령도, 중부권, 호남권, 제주도의 2016년 납과 칼슘 농도는 납 9.5ng/㎥(제주)~22.5ng/㎥(호남), 칼슘 30.3ng/㎥(중부)~61.5ng/㎥(백령)로 나타났다.

이상보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연구과장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국 6개 대기오염집중측정소의 측정치 결과공개가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이 결과는 각 권역별 대기오염 특성 원인 규명, 인체 위해성평가 등 과학적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